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방송법

법률 제806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10. 27.("放送法"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4조(폐업 및 휴업등의 신고)
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그 업무를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위원회 및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②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 및 휴업의 신고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