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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법률 제806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10. 27.("放送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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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수신료의 결정)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