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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법률 제806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10. 27.("放送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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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상임위원회)
①위원회는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장·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임사항과 상임위원회의 회의 및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