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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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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선정당사자에 대한 준용)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59조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