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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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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조(증거보전의 기록)
증거보전에 관한 기록은 본안소송의 기록이 있는 법원에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