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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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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직권송달의 원칙)
송달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