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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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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①국토해양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제76조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69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국토해양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제62조제6항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직접 시행하거나 분야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0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