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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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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허용오차)
대지의 측량( 「지적법」 에 의한 측량을 제외한다)과정과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허용한다.[개정 1997.12.13 법5454, 1999.2.8 법5895, 2005.11.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