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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755호(수산업법) 일부개정 2022.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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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인가·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매립면허관청은 제39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39조제3항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의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3.21] [[시행일 2017.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