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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755호(수산업법) 일부개정 2022.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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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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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점용·사용허가의 기간 등)
공유수면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2.1.11 제18755호(수산업법)] [[시행일 2023.1.12]]
1.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재생에너지 설비,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인공구조물: 30년
2. 제1호 외의 인공구조물: 15년
3. 제8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사용: 5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가.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점용·사용이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설비(電源設備)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경우: 30년
나.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점용·사용이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육상해수양식어업을 영위하거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수산종자생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 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