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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법률 제15847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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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
개업노무사가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이나 관계인에게 관계 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이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을 위한 것이면 열람을 신청받은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