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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전면도로의 반대측의 대지안에 건축선의 지정이 있은 경우의 완화)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으로부터 후퇴하여 건축선의 지정이 있은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 및 제4항과 제16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으로 본다.<개정 1978·10·30, 1980·11·12>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으로부터 후퇴하여 건축선의 지정이 있은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 및 제4항과 제16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으로 본다.<개정 1978·10·30, 1980·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