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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80.11.12 대통령령 제100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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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적용의 특예)
①도시계획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제1항·제2항 및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지구내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건축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1977·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