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80.11.12 대통령령 제10062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5조의3(시가화조정지구내의 건축제한)
시가화조정지구내에서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구역내의 건축물
2. 당해 지구내에서 영위하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의 주거용 건축물 및 생산물의 처리 또는 저장을 위한 건축물
3. 주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연구시설·군사시설 및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
[본조신설 1978·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