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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80.11.12 대통령령 제100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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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①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건축물의 안전·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연면적 30,0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을 제외한다)에 이 장 제2절 내지 제4절에 규정하는 건축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의 건축설비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의 냉난방 및 냉동기계기술사의 설계에 의하여야 한다.<신설 1980·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