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장사등에관한법률

법률제6841호(산지관리법)일부개정2002.12.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7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장례식장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체의 위생적 관리의무를 위반한 때
2.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표 게시의무 또는 게시된 가격외의 금품징수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장례식장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당해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장례식장영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기간중에 영업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장례식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시행일 20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