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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관한법률

법률제6841호(산지관리법)일부개정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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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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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장사시설의 폐지 등)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설묘지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화장장·납골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