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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관한법률

법률제6841호(산지관리법)일부개정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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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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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묘지의 사전매매 등의 금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매장할 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70세이상인 자가 사용하기 위하여 매매 등을 요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20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