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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관한법률

법률제6841호(산지관리법)일부개정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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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에 소재하는 시체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체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이를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납골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연고 시체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장 또는 납골의 기간과 당해 기간이 종료한 후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