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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 1994.8.3 법률 제47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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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토지매수업무등의 위탁)
①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자는 댁지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토지매수금액과 손실보상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료률의 위탁수삭료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