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 1994.8.3 법률 제478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조(분묘등의 정리)
①도지사(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댁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지구안의 분묘·화장장·납골당·비 및 이에 부수되는 시설(이하 "분묘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매장자·소유자 또는 관리인이나 그 연고자(이하 "연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이장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등의 연고자등이 이장 또는 이전의 명령에 불응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 연고자등을 알 수 없는 분묘등이 있는 때에는 도지사는 분묘등을 이장 또는 이전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분묘등을 이장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이를 이장 또는 이전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등의 이장 또는 이전을 명한 때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비용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장 또는 이전비용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비는 시행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