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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법률 제7209호 일부개정 2004.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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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때
2. 업무정지기간중에 검사업무를 행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검사업무를 행하지 아니한 때
4.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석유제품을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 때
5.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때
6.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7.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보관한 때 또는 검사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8.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때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의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체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체검사의 승인을 얻은 때
2. 제1항제4호에 해당한 때
3.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때
4.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5.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보관한 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및 승인의 취소와 검사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8]
[[시행일 20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