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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2호 일부개정 2011. 0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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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료지도원의 담당 구역)
① 보건복지부 소속 의료지도원의 담당 구역은 전국으로 한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소속 의료지도원의 담당 구역은 해당 행정구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