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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2호 일부개정 2011. 0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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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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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해산신고)
의료법인이 해산(파산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인은 법 제50조「민법」 제8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9]
1. 해산 연월일
2. 해산 사유
3.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4.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사항
② 청산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9, 2010.9.1 제18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2. 잔여재산의 처분 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3. 해산 당시의 정관
4. 삭제 [2009.4.29]
5. 해산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③ 의료법인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산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산 예정 기일, 해산의 원인 및 청산인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법인해산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 당시의 재산목록 및 그 감정서
2. 잔여재산의 처분 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3. 신청당시의 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