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2호 일부개정 2011. 02. 1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3조(감염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의 장은 병원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 [개정 2009.4.29, 2010.12.30 제32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병원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감염관리요원의 선정 및 배치에 관한 사항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5.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병원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직원의 감염관리교육에 관한 사항
8.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