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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2호 일부개정 2011. 0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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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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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특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의료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비영리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외의 자가 그 종업원 및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별지 제20호서식의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또는 개설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2.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② 부속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및 개설허가에 따른 신고 수리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8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15호서식"은 "별지 제15호의2서식"으로, "별지 제17호서식"은 "별지 제17호의2서식"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1.29] [[시행일 201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