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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2호 일부개정 2011. 0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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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조산원의 지도의사)
조산원의 개설자는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지도의사(指導醫師)를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도의사신고서에 그 지도의사의 승낙서 및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