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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일부개정 1999.3.31 법률 제59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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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의 예외등)
①비료를 공업용 또는 사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수입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3.31>
②농업·림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영위과정에서 나온 부산물비료를 다른 비료의 원료로 판매하거나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3.31>
③삭제<1999.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