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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764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7. 29.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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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채용시험의 가점)
①취업지원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취업지원대상자가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취업지원실시기관이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ㆍ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신설 2005.7.29]
③취업지원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7.29]
④취업지원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를 취업지원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