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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압류동산의 사용·수익)
세무서장은 제3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동산을 체납자 또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에는 국세징수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제3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동산을 체납자 또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에는 국세징수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