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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특정금융정보법

법률 제19563호(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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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외국 금융감독·검사기관과의 업무협조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이하 이 조에서 제15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외국 금융감독·검사기관(제4조·제4조의2·제5조·제5조의2·제5조의3 또는 제5조의4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의무를 감독·검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외국의 법령(자금세탁행위 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금지 관련 국제협약과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외국의 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목적·범위 등을 밝혀 이 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감독·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감독·검사자료를 외국 금융감독·검사기관에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20.3.24] [[시행일 2021.3.25]]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1항 후단에 따라 외국 금융감독·검사기관에 감독·검사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외국 금융감독·검사기관에 제공된 감독·검사자료가 제공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2. 감독·검사자료 및 그 제공사실의 비밀이 유지될 것. 다만, 감독·검사자료가 제공된 목적 범위에서 외국법령에 따른 처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절차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독·검사의 경우 제15조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3.24] [[시행일 2021.3.25]]
[본조신설 2019.1.15] [[시행일 2019.7.1]]
[본조개정 2020.3.24 제11조의2에서 이동] [[시행일 202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