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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2474호 일부개정 2022. 02.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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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한시정원)
① 삭제 [2020.2.25]
② 삭제 [2021.2.25]
③ 주거와 돌봄서비스를 연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두며, 별표 6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19.2.26, 2021.2.25]
④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2월 29일까지 별표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두며, 별표 6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6급 1명)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19.3.19, 2022.2.22]
⑤ 서울세종고속도로사업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둔다. [신설 2019.3.19, 2020.2.25]
⑥ 삭제 [2022.2.22]
⑦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두며, 별표 6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1.2.25]
⑧ 건설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일자리 개선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두며, 별표 6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별표 6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및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1.2.25]
⑨ 건설 분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두며, 별표 6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1.2.25]
⑩ 에너지 분야 등의 국가 주요 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두며, 별표 6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1.2.25]
⑪ 주택임차인 보호 강화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9월 30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둔다. [신설 2021.4.7]
[본조신설 2018.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