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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2474호 일부개정 2022. 0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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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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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2(신공항기획과)
①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2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공항기획과를 둔다. [개정 2021.6.29]
② 신공항기획과에 과장 1명을 두되,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항건설 제도의 입안 및 연구·발전
2. 신공항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신공항 주변지역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신공항 접근교통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신공항 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 조정, 재원조달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6. 신공항 개발사업의 기관 간 사업비 분담에 관한 사항
7. 신공항 개발사업 관련 관계기관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신공항 주변지역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요청 등에 관한 사항
9. 신규 비행장 개발의 타당성 조사 및 입지선정 등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0. 신공항 및 신규 비행장 개발사업의 사업관리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④ 신공항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