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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2474호 일부개정 2022. 0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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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 및 항공교통본부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17.2.28, 2018.3.30, 2020.12.29]
②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4.1, 2016.2.29, 2018.3.30, 2018.6.8, 2021.12.28] [[시행일 20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