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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2474호 일부개정 2022. 0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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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토교통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18.3.30, 2020.12.29]
②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8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4.1, 2015.1.6, 2015.11.30 제26675호(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2017.2.28, 2018.3.30, 2018.6.8, 2018.7.24, 2020.12.29, 2021.2.25, 2021.9.7 제31966호(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9개 직제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2.28] [[시행일 2022.1.1]]
③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5급 2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13.9.3,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1.6, 2017.10.31, 2019.2.26, 2020.12.29, 202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