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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2474호 일부개정 2022. 0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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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철도경찰대장)
① 철도경찰대에 대장 1명을 둔다.
② 대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9.3] [[시행일 2013.9.12]]
③ 대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