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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2474호 일부개정 2022. 02.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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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직무)
지방국토관리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12.30, 2018.3.30, 2018.12.11 제29360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21.12.28, 2022.1.25 제32367호(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 건설 관련 기술인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2. 각종 건설공사·용역의 계약관리
3. 국가산업단지의 관리에 따른 행정처분
4. 건설공사에 따른 용지매수 및 지장물 보상
5. 도로건설사업에 관한 측량·조사·설계 및 시행
6. 국도의 유지·관리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
7. 삭제 [2021.12.28] [[시행일 2022.1.1]]
8.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관리의 확인·지도감독
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확인·지도감독
10. 지하안전평가의 협의·관리·감독
11. 소관 국유재산 및 청사의 관리
12. 지역개발사업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