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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2474호 일부개정 2022. 02.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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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속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을 둔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지방국토관리청·지방항공청 및 철도특별사법경찰대를 둔다. [개정 2016.2.29, 2018.6.8]
③ 항공·철도사고조사와 관련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둔다.
④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9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을 둔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같은 영 별표 1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 및 항공교통본부를 둔다. [개정 2016.2.29, 2017.2.28] [[시행일 20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