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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2474호 일부개정 2022. 02.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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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건설정책국)
① 건설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0.12.29]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20.12.29]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5.12.30, 2017.2.28, 2018.3.30, 2018.12.11 제29360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20.2.25]
1. 건설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건설산업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건설산업 기본법령의 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
3. 건설업 관련 단체·조합의 지도 및 감독
4. 건설산업 종합정보망의 운영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
5.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의 수립·운용
6. 건설공사 계약제도의 운용
7. 해외건설정책 입안 및 해외건설촉진 관련 법령의 운용
8. 해외건설 전문인력의 육성·관리
9. 국내 건설 프로젝트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 지원
10. 플랜트수주지원센터 운영 등 플랜트 관련 해외진출 지원
11. 글로벌 인프라펀드 조성 등 금융지원방안 마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공적개발원조 연계사업의 지원 및 투자개발형 해외건설 프로젝트 활성화
12. 기업의 해외건설 프로젝트 수주 지원
13. 민관 합동 해외건설 진출 전략의 수립 및 지원
14. 국가별 해외건설 협력에 관한 사항
15. 해외건설 인력에 대한 안전대책의 수립 및 시행
16. 건설기능인력 중장기 육성 및 수급계획 수립
17. 외국건설인력 도입·관리계획 수립
18. 건설기계관리 관련 법령 및 골재채취 관련 법령의 운용
19. 건설산업 설비기술의 연구개발 및 설계 시공기준 등의 제정·개정
20. 주요 건설기자재의 동향 조사 및 관리
21.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운용 등 건설기술정책에 관한 사항 및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22. 건설기술인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3. 건설신기술에 관한 제도의 운용·활용촉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4. 건설공사지원정보체계의 구축·운용 및 건설공사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25. 건설공사 설계제도 및 용역업자 선정제도 운용 등에 관한 사항
26. 기술용역대가, 표준품셈, 실적공사비 등 설계 및 공사비 산정제도의 운용
27. 건설공사 설계·시공기준의 총괄 및 제도의 운용
28. 입찰방법 심의 및 설계평가에 대한 제도의 운용
29.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운용
30. 건설공사 안전관리 및 부실측정제도의 운용
31. 건설공사 감리·감독 등 공사관리제도의 운용
32. 건설공사 품질관리제도의 운용
33. 시설물의 안전·유지관리제도의 운용 및 국토교통 분야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관리
34. 건설공사 관련 용역의 계약제도 운용
35. 부문별 민자사업계획의 총괄·조정
36. 지하안전관리제도의 운용
37. 기반시설 관리 시책의 수립 및 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