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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923호 전부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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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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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형식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술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형식승인기준
2. 형식승인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투표하여 선출한다.
⑤ 위원회 위원은 계량 분야의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