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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54호(전자서명법)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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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제43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정 2020.2.4] [[시행일 2020.8.5]]
1. 삭제 [2020.2.4] [[시행일 2020.8.5]]
2. 삭제 [2020.2.4] [[시행일 2020.8.5]]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변경 및 법원의 손해액 인정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2.4] [[시행일 2020.8.5]]
③ 삭제 [2020.2.4] [[시행일 2020.8.5]]
[본조신설 2015.3.11] [[시행일 2015.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