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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3.12.5 법률 제14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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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
①수입면허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위하고 수입면허 당시의 성질 또는 그 형상이 변경되지 아니한 물품을 반송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수입면허일부터 3일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반송의 면허를 받는 때에 한하여 그 관세를 환급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송이 면허된 때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환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환급받을 자가 납부하여야 할 관세가 있을 때에는 환급할 금액으로 그 관세에 충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