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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
우리나라의 수출물품·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불이익한 취급을 하는 나라의 물품으로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령으로 그 나라와 물품을 지정하고 그 물품에 대한 관세에 그 물품의 과세가격과 동액이하의 금액을 가산하여 관세로 부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3·12·5]
우리나라의 수출물품·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불이익한 취급을 하는 나라의 물품으로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령으로 그 나라와 물품을 지정하고 그 물품에 대한 관세에 그 물품의 과세가격과 동액이하의 금액을 가산하여 관세로 부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