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0조
제4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이 도난을 당하거나 분실되었을 때에는 수입된 것으로 추정한다.
내국운송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출된 것으로 추정한다.
제4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이 도난을 당하거나 분실되었을 때에는 수입된 것으로 추정한다.
내국운송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출된 것으로 추정한다.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