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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3.12.5 법률 제14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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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지급을 보증한 은행이 제2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먼저 납세의무자로부터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고,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거나 징수한 금액이 부족할 때에는 그 은행으로부터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전문개정 196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