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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법률 제7988호(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 2006.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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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금융감독원의 설립)
①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한다.
②금융감독원은 무자본특수법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