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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전문개정 1972.12.27 헌법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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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