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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전문개정 1972.12.27 헌법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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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위원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⑥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⑦위원은 탄핵 또는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⑧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⑨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