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기본법

법률 제783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30.("雇傭政策基本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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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이 그 능력을 최대한 개발·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의 제고와 인력의 수급균형을 도모하여 고용의 안정,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 및 국민경제·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2·20]
제2조(기본원칙)
국가는 이 법의 운용에 있어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의 권리, 사업주의 고용관리에 관한 자주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능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의욕을 북돋우고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사업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사업주에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3항, 제4조제1항제3호·제5호, 제6조제3항, 제13조제1항 제26조제1항·제2항의 경우는 사업주에 고용된 자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5.12.30] [[시행일 2006.3.31]]
제3조(근로자 및 사업주등의 책무)
①근로자는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여 직업생활의 전기간에 걸쳐 끊임없이 직업에 필요한 능력(이하 "직업능력"이라 한다) 을 개발하고, 직업을 통하여 자기발전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스스로 양성하고, 자기가 고용하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노력하며, 근로자가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근로할 수 있도록 고용관리의 개선, 근로자의 고용안정 촉진 및 고용평등의 증진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98·2·20, 2005.12.30] [[시행일 2006.3.31]]
③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노력과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고용관리의 개선, 근로자의 고용안정 촉진 및 고용평등의 증진등을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시행일 2006.3.31]]
제4조(국가의 시책)
①국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24, 1998.2.20, 2003.12.31, 2005.12.30] [[시행일 2006.3.31]]
1.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적합한 직업에의 취업과 산업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직업소개, 직업지도 또는 고용정보의 수집·제공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및 산업에 필요한 숙련된 인력의 양성·확보의 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기술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및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고용조정, 인력확보 지원 그 밖의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시행일 2006.3.31]]
4. 인력부족의 예방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취업의 촉진을 위한 근로자의 직업의 전환, 지역간의 이동 및 직장에의 적응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발휘와 근로자의 능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기업의 고용관리 개선 및 고용평등 증진등의 지원·촉진에 관한 사항 [[시행일 2006.3.31]]
6. 주거를 이전하여 취업하는 근로자등을 위한 숙소 기타 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또는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고용보험 기타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등에 관한 사항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경제·사회의 균형있는 발전, 기업경영기반의 개선,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등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고용기회의 증대, 지역간 불균형의 시정,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등을 도모하여야 하며, 차별적 고용관행 등 근로자의 능력발휘에 장애가 되는 고용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시행일 2006.3.31]]
③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국가의 시책에 따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고용촉진·고용안정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30] [[시행일 2006.3.1]]
④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국가의 시책에 따라 제3항의 시책을 수립·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근로자의 고용촉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5.12.30] [[시행일 2006.3.1]]
제5조(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노동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용정책에 관한 중·장기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8·2·20]
1. 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산업·교육 또는 인구정책등의 동향에 관한 사항
2. 고용동향과 인력의 수급전망에 관한 사항
3. 제4조제1항 각호의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4. 기타 고용에 관련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고용정책심의회)
①고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방고용심의회를 둔다. [개정 97·12·13]
②정책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98·2·20]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책중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보험에 관련된 주요시책의 수립·조정 기타 관련주요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인력의 공급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등에 따른 고용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노동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고용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 된다.
④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전문위원회는 정책심의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⑥정책심의회·지방고용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직업안정기관)
국가는 이 법등 고용관계법률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근로자의 고용촉진과 사업주의 인력확보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직업안정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98·2·20]

제2장 고용정보등의 수집·제공

제8조(고용정보의 수집 및 제공)
①노동부장관은 구인과 구직의 신속하고 적정한 결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고용동향, 직업에 관한 정보 기타 고용에 관한 정보(이하 "고용정보"라 한다)를 수집·정리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고용정보의 수집·정리 또는 배포등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구직자 및 구인자, 직업훈련기관, 교육기관 기타 고용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가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정보망, 고용보험전산망 등 고용관련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30] [[시행일 2006.3.31]]
제9조(직업에 관한 조사·연구)
①노동부장관은 직업현황 및 동향분석, 직업지도 및 직무분석 기타 직업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에 관하여 조사·연구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의 성과를 활용하여 표준직업명의 작성, 직업사전의 제작 기타 직업에 관한 자료를 수집·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 및 수집·정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0조(인력의 수급동향등의 작성)
①노동부장관은 인력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산업의 동향 및 그 전망등이 포함된 인력의 수급동향 및 전망을 매년 작성·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98·2·20]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의 수급동향 및 전망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노동조합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8·2·2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장 직업능력의 개발등

제11조(직업능력개발체제의 확립)
①국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정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내용 및 훈련방법의 연구·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확보 및 자질향상등 직업능력개발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97·12·24] [[시행일 99·1·1]]
②국가는 교육·연구기관이 행하는 교육·연구, 공공직업훈련시설이 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주 기타 개인 또는 단체가 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상호 밀접히 관련되도록 함으로써 산업에 필요한 직업능력을 갖춘 근로자가 양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7·12·24, 2005.12.30] [[시행일 2006.3.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2조(학생등에 대한 직업지도)
국가는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에 의한 각급 학교의 학생등에 대하여 장래의 직업선택을 지원하고,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직업적성검사등 직업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05.12.30] [[시행일 2006.3.31]]
제13조(직업능력개발의 지원등)
①사업주는 그가 고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타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97·12·24] [[시행일 99·1·1]]
②노동부장관은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상담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직업능력평가제도의 개선등)
①국가는 직업능력평가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여 근로자의 지식·기술 및 기능에 대한 검정제도를 확립하고, 노동조합·사용자단체 기타 관계자와 협조하여 이를 확충·보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4장 근로자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제15조(구직자에 대한 지도)
①직업안정기관은 구직자에게 구인의 직종·임금등 근로조건, 취업지역, 필요한 기능 기타 구인의 내용등에 관한 구인정보와 관련 고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직자가 그 적성·능력·경험 또는 기능의 정도등에 알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②직업안정기관은 구직자에게 직업능력개발의 기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자가 그 기능·교육수준등에 적합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타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에 알선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97·12·24] [[시행일 99·1·1]]
제16조(고령자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①국가는 고령자·장애인, 장기실업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권자 기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개발기회의 확대, 고용정보의 제공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05.12.30] [[시행일 2006.3.31]]
②국가는 사업주 기타 관계자에 대하여 고령자등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작업환경 및 업무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자료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장애인의 고용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7조(여성의 고용촉진의 지원)
①국가는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균등한 기회 및 대우의 확보와 직업에의 적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직업능력의 개발·향상과 복지시설의 확충등을 통하여 여성의 취업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남녀의 고용평등과 여성의 취업기회의 확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8조(청소년의 고용촉진의 지원)
국가는 청소년이 그 적성과 능력에 알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청소년에게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등의 직업지도와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일용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국가는 일용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그 근로형태의 특성에 적합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직업능력개발기회의 확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31]
제18조의3(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지원)
국가는 사회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보건·사회복지·교육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30] [[시행일 2006.3.31]]
제19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04.12.31, 2005.12.30] [[시행일 2006.3.31]]
②직업소개, 직업지도, 고용정보 제공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구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5.12.30] [[시행일 2006.3.31]]
③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훈련대상자의 모집, 훈련의 실시 및 취업지원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훈련생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5.12.30] [[시행일 2006.3.31]]
제20조(고용촉진훈련의 실시)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업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권자·비진학청소년 또는 영세농어민등이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의 취업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2005.12.30] [[시행일 2006.3.31]]
②제1항의 규정에의한 고용촉진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1997.12.24]
제21조(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원활한 이동 및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2005.12.30] [[시행일 2006.3.31]]
1. 이동근로자를 위한 숙박·급식시설
2. 근로자를 위한 교양·체육 또는 오락시설등
3. 고령자·장애인·여성·청소년의 고용촉진을 위한 시설 [[시행일 2006.3.31]]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용촉진시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2005.12.30] [[시행일 2006.3.31]]

제5장 사업주의 인력확보의 지원

제22조(구인자에 대한 지원)
①직업안정기관은 구인자에 대하여 구직의 내용등의 구직정보와 관련고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인자가 당해 작업 또는 직무에 적합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은 인력수급의 균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인자에 대하여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구인의 시기·인원 또는 지역 기타 구인의 방법에 관하여 상담·조언등의 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98·2·20]
제23조(기업의 고용관리에 대한 지원)
①직업안정기관과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은 근로자의 모집·채용 또는 배치, 직업능력의 개발, 승진·임금체계 기타 기업의 고용관리에 관하여 사업주·근로자대표 또는 노동조합등으로부터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고용정보등을 활용하여 상담·지도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시행일 2006.3.31]]
②노동부장관은 기업내부의 노동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의 고용관리실태등을 지속적으로 조사·연구하고, 관련자료와 정보를 수집·분석하여야 한다.
제24조(중소기업의 인력확보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의 개선, 복리후생시설의 확충 기타 고용관리의 개선등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98·2·20]
②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8·2·20]
③중소기업의 인력확보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8·2·20]
제25조(중소기업의 인력확보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98·2·20]

제6장 고용조정지원 및 고용안정대책

제26조(사업주의 고용조정의 지원등)
①정부는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에 대한 고용조정의 지원, 근로자의 실업의 예방, 실업자의 재취업촉진 기타 고용안정과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실업자의 재취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 및 사업주단체와 협력하여 직업훈련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대량고용변동의 신고등)
①사업주는 생산설비의 자동화·신설 또는 증설, 사업규모의 축소·조정등으로 인한 고용량의 변동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용량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1, 2005.12.30] [[시행일 2006.3.31]]
②직업안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구인·구직을 개척하고, 직업소개를 확대하며, 공공직업훈련기관으로 하여금 직업훈련을 실시하게 하는 등 실업자의 재취업촉진 또는 당해 사업에 있어서의 인력의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2003.12.31]
제28조(실업대책사업의 실시)
①노동부장관은 산업별·지역별 실업상황을 조사하여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또는 실업자의 취업촉진 등 고용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업대책사업(이하 "실업대책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2005.12.30] [[시행일 2006.3.31]]
1. 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훈련실시 및 훈련지원
2. 실업자에 대한 생계비, 생업자금, 「국민건강보험법」 에 의한 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의료비(가족의 의료비를 포함한다),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 주택전세자금 및 창업점포임대 등의 지원 [[시행일 2006.3.31]]
3. 실업의 예방, 일자리 창출 등 실업자의 취업촉진 기타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지원 [[시행일 2006.3.31]]
4.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대부
5.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등의 실시
6. 기타 실업의 해소에 필요한 사업
②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대책사업의 일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시행일 2006.3.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급휴직자는 이를 실업자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대책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8.2.20]
제28조의2(실업대책사업의 자금조성 등)
①공단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대책사업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실시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 또는 보조
2.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차입
3.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행
4. 기타 수입금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을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의 재원으로 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4, 2005.12.30] [[시행일 2006.3.31]]
[본조신설 98.2.20]
제28조의3(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실업대책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국제기구·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본조신설 98·2·20]
제28조의4(채권의 발행)
①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발행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채권의 소멸시효는 만기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⑤기타 채권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8·2·20]
제29조(관계기관의 협력)
①노동부장관은 실업자의 고용안정 또는 인력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그 소관 공사의 개시·정지 또는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하여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8·2·20]
②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을 요청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0조(보고 및 검사)
①노동부장관은 고용정보의 수집·제공, 고용관리 및 고용조정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고용관리의 현황, 지원금의 사용내역, 지원적격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시행일 2006.3.31]]
②노동부장관은 고용관리 및 고용조정의 지원과 관련하여 위반사실의 확인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주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시행일 2006.3.31]]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검사일시·검사내용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를 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30] [[시행일 2006.3.3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노동부장관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30] [[시행일 2006.3.31]]
제3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7·12·13]
제32조(위탁)
노동부장관은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30] [[시행일 2006.3.31]]
제33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①고용정보의 수집·제공,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 등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그 밖에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한다.
②한국고용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한국고용정보원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④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2. 직업지도, 직업심리검사 및 직업상담에 관한 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3. 고용지원서비스의 평가 및 지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 그 밖의 부대사업
5. 그 밖에 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⑤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⑥한국고용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한국고용정보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연구기관 등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⑧한국고용정보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⑨한국고용정보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⑩노동부장관은 한국고용정보원을 지도·감독하며,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고용정보원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⑪한국고용정보원의 정관 및 설립등기, 이사회 및 임원, 회계,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 그 밖에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30] [[시행일 2006.3.31]]
제34조(벌칙)
제33조제9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5.12.30] [[시행일 2006.3.31]]
제35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답변을 한 자 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12.30] [[시행일 2006.3.31]]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개정 2005.12.30 제32조에서 이동] [[시행일 2006.3.31]]
부칙 [1993.12.27 제4643호]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1997.12.13 법률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1997.12.24 제5474호(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고용정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직업훈련 기타 강습·훈련"을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직업훈련시설"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직업훈련"을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직업훈련교사"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공직업훈련기관"을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직업훈련"을 각각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직업훈련"을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직업훈련 기타 교육훈련"을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타 교육훈련"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직업훈련 기타 교육훈련"을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타 교육훈련"으로, "직업훈련기관"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촉진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②내지 ⑫생략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8.2.20 제550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2001.8.14 제6510호(근로자복지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고용정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항중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8조"를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7조"로, "근로복지진흥기금"을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3.12.31 제704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31 제7299호]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30 제783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준비) ①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설립위원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지체없이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고용정보원(이하 "중앙고용정보원"이라 한다)과 관련된 공단의 재산과 권리·의무(근로계약에 관련된 권리·의무를 제외한다)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이 포괄승계하는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공단의 명의는 한국고용정보원의 명의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이 포괄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이 법 시행 전에 중앙고용정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공단 또는 중앙고용정보원이 행한 행위는 한국고용정보원이 행한 행위로 보며, 공단 또는 중앙고용정보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⑤공단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경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과 물품을 한국고용정보원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