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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878호 일부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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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준용규정)
제69조는 친양자의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시행일 2008.1.1]]